‘3+3+3’ 임대차보호법, ‘재산권 침해’ 논란 일자 대표 발의한 한창민 의원 “주거 안정 강화 취지” ‘6-3-3’ 학제 고려해 3년 단위로 이사 여부 판단 與는 거리두기 “임차인 보호 취지 역행 우려 있어”
‘3+3+3’ 임대차보호법을 대표발의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법안이 논란이 되자 ‘6-3-3’ 학제를 고려한 것이라는 해명 자료를 27일 내놨다.
‘3+3+3’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도 2회로 늘려, 최장 9년까지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공동발의한 이 법은 10·15 대책 이후 전세 물량을 줄이는 또 하나의 규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 많은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도 “당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고 했다.
한 의원은 해명 자료에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임대차법 개정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6+3+3 교육제도를 고려하여 3년 단위로 이사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자녀 동반 가족에게도 적절하다”며 “미국 대도시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무기한이다.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청구권 행사도 무제한 보장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비판에도 반박했다. 그는 “200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규제가 도입됐을 때도 전세가가 올랐다는 주장만 난무할 뿐이지 실증적 근거가 제출된 바 없다”며 “오히려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임대차법 개정안이 오히려 전세사기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에는 임차권 등기 시 임대인이 2개월 보증금을 미반환하면 임차인의 경매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한 의원의 ‘3+3+3’ 임대차보호법과 계속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월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해서 본래 임차인 보호 취지에 되레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