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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4.02 09:20:19

지난달 월별 기준 서울지역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기준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는 총 1345건으로, 이는 2022년 12월(2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는 5000건(5094건)을 웃돌았다. 이 역시 2022년 12월(9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 거래건수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수가 많은 경기도(1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달 70대 이상이 6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전월(390건)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이어 60대 460건, 50대 248건 순이며 40대의 증여는 78건으로 전월(42건) 대비 증가폭이 85.7%로 가장 컸다.
증여받은 수증인은 30대가 41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85건), 50대(270건), 20대(228건)의 순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82건)로 조사됐다. 송파구가 81건, 노원구와 마포구가 각각 80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서초구(77건), 양천구(68건), 은평구(67건), 광진구(65건), 동작구(63건) 등의 순으로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달에도 증여로 인한 등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간만큼 실거주가 유예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자녀에 부담부 증여로 주택을 넘겨주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면서 “매도 시한이 촉박해지면서 증여를 택하는 다주택자들은 증가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