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5월부터 2년간 실시
전국 195만㏊ 농지 대상
투기 적발땐 즉시처분 명령
서울 3.3㎡당 144만원 최고
전남·강원 등 지방과 30배差
광명농지 공시가 48% 급등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수도권 일부 농지가 농업 생산 수단이 아닌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1㏊는 1만㎡)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2단계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다음달부터 행정 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심 농지를 선별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내 '투기 위험군'을 대상으로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위반 시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내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강제 처분이 이뤄지고, 그때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는 구조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자, 불법 의심 농지 등 10대 투기 위험군을 선별해 실제 경작 여부와 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지 가격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 농지은행이 발표한 2025년 개별공시지가를 3.3㎡(1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농지는 144만원, 경기도는 30만원 수준이다. 반면 전북·전남·충청·강원·경북 등 지방 농지는 대부분 3.3㎡당 10만원에도 못 미친다. 지역 간 격차가 최대 30배 이상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일수록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경기도 농지 공시지가가 평균 7.3% 오르는 동안 광명과 과천은 각각 48.0%, 21.7% 급등했다. 광명은 3.3㎡당 농지 공시지가가 33만원에서 49만원으로 뛰었다. 실거래가는 더 높다. 지난해 경기도 농지의 평균 실거래 가격은 3.3㎡당 60만7000원으로 공시지가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 회복)하거나 계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법 위반 시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돼 있다.
임차농 보호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불법 임대차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한편, 신고센터 운영과 농지은행을 통한 대체 농지 알선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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