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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값 무섭게 뛰더니”…주택 종부세 대상 54만명, 작년보다 8만명 늘어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11.26 17:04:43

전체 주택보유자의 3.4%
서울만 6만명 증가
총액 5조3000조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보다 약 8만명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는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2지난해보다 8만명(17.3%) 늘었다. 024년 전체 주택보유자 약 1597만6000명(통계청 주택소유통계)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작년(2.9%)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종부대 납부 대상자는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 2022년 약 120만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 등을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점차 늘어나는 추이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 대비 1000억원(6.3%) 늘어난 1조7000억원이다.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이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6만9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약 5만9000명(21.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인천은 약 9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약 2000명(19.0%), 경기가 약 9만6000명에서 11만3000명으로 약 1만7000명(15.7%) 늘었다. 증가율 1~3위 모두 수도권 지역에서 나온 것이다.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 전년比 2.3만명↑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1168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에서 33만명으로 5만7000명(20.9%), 세액은 4655억원에서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각각 늘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약 9000억원으로 883억원(8.6%) 줄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인원 11만명에, 세액 3조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억원(6.1%)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62만9000명으로, 작년(54만80000명)보다 14.8% 늘었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는 12월 12일까지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