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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6.04.03 09:23:58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 정비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 위반이나 행정 처분만으로는 계약 해약이 어렵고 실질적인 계약 목적 훼손 여부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셈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 반영한다.
해당 사유는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실제 시공 건축물과 계약 내용 간 현저한 차이 ▲기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 원칙을 지켜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