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단독 인터뷰
다주택자 기존대출 규제 강화
연장 불허나 일부 상환 압박
3주 소요 토허제 심사기간 단축
4월말 토허제 심사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안받게 처리할것

정부가 다주택자의 숨통을 조이는 추가 수단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강도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신규 대출 차단을 넘어 이미 보유 중인 대출에 상환 압박을 가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에도 시장에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강력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다주택자들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일부 상환하도록 하거나 연장을 불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0% 로 사실상 금지돼 있으나 과거에 받은 대출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압박할 수단이 없었다. 김 실장의 이번 발언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매물 잠김' 현상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등록 임대주택에 부여되던 과도한 특혜를 바로잡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영구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주던 관행을 손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들이 서울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물량만 4만3000채에 달하는 만큼 시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말 도입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로 2018~2020년 등록임대 아파트가 급증했다. 이들 물량의 8년 의무임대 종료 시점이 향후 수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다.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선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0.1~0.4%)와 종부세가 합쳐 매겨진다.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공시지가 기준)로 알려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주택 보유세(재산세)를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가격 대비 평균 1.1% 정도지만 주별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다. 뉴저지(2.49%)나 일리노이(2.27%)는 세율이 2%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LA) 등 대도시는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뉴욕에 6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간 세금만 최대 60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은 1주택이어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인식을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은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 용도여도 보유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중순부터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시장의 시각에 대해 토허제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통상 토허제 심사에는 2~3주가 소요돼 4월 중순 계약 물량까지만 중과 예유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 실장은 "토허제 심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면서 "4월 말까지 토허제 심사를 신청해도 5월 9일 전에는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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