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를 최장 24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접수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하는 원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536만원)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선정된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수 있다.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