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행된 대출 계약이라도 14일 내에 취소하면 원금·이자·부대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대출 청약철회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관리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 청약철회에 해당함에도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며 이같은 관리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전산시스템 미비로 수기 관리에 따른 직원 업무 과실이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미흡 탓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것으로 봤다.
이에 전산시스템상 임의 중도상환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이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반환하고 대출청약철회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한다.
고객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간 장단점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청약철회시 반환액 세부내역 과 중도상환수수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은행 측이 비교·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약철회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대신 인지세, 저당권설정비용 등은 고객 부담이다. 반대로 중도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신 부대비용이 면제된다. 청약철회의 경우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은 유지되는 등의 차이가 있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