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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놓쳤다고 ‘10억 폭탄’?…지난해 수도료 과오납 1만6천건

이가람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2ver@mk.co.kr)기사입력 2026.01.27 06:47:22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오납을 방지하고자 요금 수납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환경 개선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57만7000건의 수도요금 고지 중 잘못 부과·납부된 건은 1만6656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0.13%에 달하는 수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면 약 9억80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이중수납이 5014건(30.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일반경정 3678건(22.1%), 누수감면 2643건(15.9%), 환급정산 2021건(12.1%), 과오수납 1896건(11.4%), 오검침 등에 의한 착오부과 1404건(8.4%) 등 순이었다.
서울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착오부과 중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사 과정에서 수도 요금을 정산 때 신청자뿐 아니라 실제 요금이 출금 이뤄지는 계좌의 소유주에게도 자동이체 해지 요청 문자를 보낸다. 요금 납부 완료 후에도 자동이체가 해지되지 않으면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또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원클릭 자동이체 가입·해지 방법을 수도요금 고지서·누리집·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홍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소와 검침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과오납 사례와 과오납 저감 방안을 교육한다. 검침원 대상 실무 중심 직무 교육과 사업소 직원 대상 순회 교육도 실시한다. 계량기가 맨홀 내부에 위치해 검침이 불편하거나, 계량기 유리가 흐려 지침 확인이 어려운 계량기에 대해서는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개선 대책은 수도요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사와 검침 단계부터 미리 점검하는 예방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