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 경매行 1년새 44%↑
2023년부터 4년 연속 증가세
금리 오르면 경매행 더 늘 수도

고금리와 대출 부담이 길어지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서울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강제경매로 주인이 바뀐 서울 부동산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과거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차주들이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에 밀려 채무 상환에 실패한 결과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7월 서울에서 강제경매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총 385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677건)보다 44% 늘어난 수치이며 대법원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최다 기록이다.
증가세는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13년(1453건) 처음으로 1000건을 넘긴 뒤 감소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499건까지 내려앉았다. 이후 방향을 바꿔 2023년 718건, 2024년 1492건, 지난해 2677건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까지 4년 연속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 3633건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집합건물 기준으로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강제경매는 저당권을 근거로 재판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임의경매와 달리 소송을 거쳐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뤄지며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세입자나 보증금을 대신 내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인 채권자 등이 주로 신청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대출을 크게 늘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꼽힌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경우 대출금리가 뛰면서 강제경매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대환이 필요한 차주는 자금 조달 여건이 나빠지면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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