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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노른자에 ‘무상거주 꼼수’…황제 법인주택 이렇게 많았다

김명환 기자(teroo@mk.co.kr)기사입력 2026.08.23 20:53:59

국세청, 2639채 전수조사
임광현 청장 SNS 통해 비판
“사주가 법인자산 사적 유용 ”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5곳 중 2곳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황제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3일 임광현 국세청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 관련 문제점을 제기하고, 향후 국세청의 조사 기조를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점검했다. 임 청장은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며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나머지 1097채, 약 42%에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평균 공시가는 20억원이 넘었다. 30억원 초과 주택은 453채였고, 100억원 초과 주택은 12채였다.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 임 청장은 “연매출 수십억 원인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세법상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업은 이른바 ‘한강뷰’ 등 전망이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했다.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고가 주택 1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 또 직원 복지를 핑계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반 직원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 없이 납부하고, 사무실에서는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봉급 생활자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물론 이번 전수점검으로 확인된 1097채가 모두 탈세를 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세청은 사주의 사적 사용 같은 비정상적 행태가 드러난 것이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견해다.
임 청장은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고급 콘도, 유학 간 회장 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게 하겠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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