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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기사입력 2026.04.03 12:07:41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3일 시중은행 점포에는 다주택자 등 관련 대상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 발표 이후 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16일까지는 대출만기 연장이 되는지, 갈아타기는 가능한지 등 영업점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 상황별 예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추가로 나온 이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9일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절세 관련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주택의 시세가 20억원으로 차익이 10억원(수수료·취득세 반영 수익)이라면 현재 양도세는 3억2891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후에는 2주택자는 6억4076만원, 3주택자는 7억5048만원으로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그동안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