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2031년까지 공공임대·분양 13만가구 공급 토지임대부·20년 할부 등 ‘바로내집’ 도입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시행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로 확대
서울시가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크게 낮춘 토지임대부 주택을 선보인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입주 아파트 공급 절벽과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임대 매물 감소 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고, 청년·신혼부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게 무주택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해 주거 안정 기반을 다진다. 이 물량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미매각 용지 개발 등을 통해서 확보한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방식으로 공공주택 12만3000가구를 신속하게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6500가구를 ‘바로내집’으로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바로내집 중 6000가구를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내놓는다.토지임대부 주택은 SH 등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는 시세의 50% 수준이지만, 입주자는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최장 8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거주의무기간은 5년, 입주 후 10년이 지나면 전매 제한이 풀리지만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공공과 나눠야 한다.
나머지 500가구는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을 내면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장기 할부 아파트’로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이 매우 적다는 게 장점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 개발을 거쳐 분양 물량을 늘린다. 가양 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9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4000가구를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발 방식도 바꾼다. 사전에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해 선발된 예비 입주자 대상으로 빈집이 발생하면 즉시 입주할 수 있는 ‘바로 입주제’를 시행한다.
시는 2031년까지 착공에 들어가는 253개 민간 정비사업지의 이주 시기도 철저하게 관리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사업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거주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에서 저소득 중장년층과 등록임대만료가구까지 늘린다.
공공임대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등으로 일시적인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게도 최대 3억원을 3% 이자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빌려준다. 만 40세~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겐 최대 2억원을 금리 3.5%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시는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 소득 100% 이하 무주택자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이어 2단계로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내면 시가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 마련 매칭통장’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시는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원금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까지 2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전월세 계약 과정도 세심하게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변호사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준다. 계약기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 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또 무주택자에게도 매물 탐색이나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주거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