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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만원 착오송금後 즉시 반환 요청했는데 은행서 안돌려줘”…대체 무슨 일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기사입력 2026.03.26 09:22:32

#이모씨는 최근 거래은행을 통해 370만원을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은행의 B계좌로 송금했다. 이에 이 씨는 바로 착오송금 사실을 거래(송금)은행에 알렸지만 해당 은행은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이 씨는 민원을 제기했다.
#김모씨는 거래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매달 30만원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김씨는 자금 문제 때문에 종종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는데 한번은 8일, 한번은 9일, 한번은 15일 이내 상환했다. 거래은행은 B씨를 단기 연체자로 등록했다.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될 경우 카드정지를 비롯해 대출거절, 금리 인상 등의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위 사례들처럼 압류계좌로 입금된 착오송금은 반환이 어렵고, 10만원 대출이 5영업일만 연체돼도 금융거래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체일수가 5영업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은행 등 금융사들이 단기연체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송신하고, 신평사가 해당 정보를 다수 금융사에 공유한다.
단기연체정보가 공유되면 카드정지를 비롯해 대출거절 및 금리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금융거래 때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채무가 상환돼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돼도 그 기록은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으므로 평상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또 은행과 대출계약을 맺을 때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주는데, 대출받는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착오송금 시 대개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착오송금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다. 이에 은행 앱 등으로 송금할 때는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 기본정보를 꼭 확인해야 한다.

입출금 통장개설시 금융거래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거래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한도제한 계좌가 된 경우 해당 은행에 한도제한 관련 문의를 통해 해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맺으면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돼 은행 금리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