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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75% 말도 안돼”...재개발 조합 설립 기준 70%로 완화 ‘속도’

전경운 기자(jeon@mk.co.kr)기사입력 2025.12.19 22:49:01

민주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국힘 이어 규제완화 동참
서울 2만가구 재개발 촉진


더불어민주당이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동의율 조건을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어 여당에서도 같은 법안이 나오면서 재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높은 동의율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을 현행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개발사업의 초기 문턱이 낮아져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동의율 문제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 추진 구역의 병목이 해소돼 주택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최근 법 개정으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이 이미 70%로 완화된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엄 의원은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용지가 거의 없는 서울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정이 준비 중인 세부 주택 공급 대책에도 신규 용지를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단계별로 인허가를 받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과 함께 재개발 동의율 하향 조정도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2일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동의율 70~75% 사이를 ‘깔딱고개’라고 언급하며 정부에 기준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만큼 75%를 채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의율 요건이 70%로 완화되면 재개발사업에 탄력을 받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도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는 동의율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국회 국토위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사업과 달리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돼 소유자 재산권에 대한 제한 강도가 크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조정으로 정비사업의 효율을 제고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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