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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평 15억’ 시대, 만점자도 탈락…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새 3만명 ‘뚝’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기사입력 2025.11.19 08:22:21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한 달 새 3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가점 경쟁이 격화하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이탈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통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31만2993명으로 전월(2634만9934명) 대비 3만6941명 감소했다. 이는 올해 월별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서 2025년 2월 2643만3650명까지 꾸준히 줄었다. 지난 3월과 8월 소폭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다. 지난 9월에도 가입자 수가 2만3335명이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 이유로는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과 치열한 당첨 가점 경쟁 등이 꼽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전국에서 신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단위면적(㎡)당 평균 분양가는 605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했다.
서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422만6000원이다. 이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로 환산하면 15억9615만원에 달한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다.
당첨 가점 인플레이션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서울 인기 단지였던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기준 만점인 69점의 청약 가점으로도 탈락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 단지 전용면적 74㎡ 타입 당첨 최저 가점은 74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0·15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마련 부담은 더 커졌다. 분양가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40%까지만 가능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분양가 단지가 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가 접근할 만한 새 아파트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