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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허가제에 외국인 주택쇼핑 '뚝'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기사입력 2025.11.03 19:45:19

10월 집합건물 산 외국인
2년8개월만에 최저 수준




지난달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외국인 수가 2년8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 시행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
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56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2월(427명)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8월(1051명)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177명→135명)보다 경기(506명→293명), 인천(368명→140명)에서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자 수가 8월 대비 급감했다. 중국(601명→377명)과 미국(247명→100명) 국적의 매수인도 크게 줄었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지난 1월(606명)부터 8월(1051명)까지 8개월 연속 증가해왔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매수한 외국인은 1월 27명에서 8월 38명으로 40% 증가했다.
이에 국내 매수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6·27 대책이 발표됐지만, 외국인은 이런 장벽 없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허제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빠졌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며 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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