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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얼마나 활개쳤길래…피해자 더 늘어나 3만4481명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기사입력 2025.11.04 11:07:53

10월 한달간 추가 피해자 503명 인정
LH, 사기피해주택 3344호 매입 완료


10월 전세사기 인정 피해자가 503명 추가되면서 누적 피해자 수가 3만4481명으로 늘었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하고, 총 1049건을 심의한 결과 50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1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며 적용 제외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누적 3만44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4만8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 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기각될 경우에도 관련 사정에 변하면 재신청해 피해자로 결정될 수 있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이 통보됐다. 현재까지 매입이 완료된 주택은 총 3344호로, 건축물 위반건축물도 993호가 매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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