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으려면 다시 ‘은행 창구’로 10·15 규제 실효성 높이려는 ‘속도전’ 구간별 주담대 한도 2억~6억 차등 적용
10·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접수를 일제히 중단했다. 새로 강화된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0월 16일 자정부터 비대면 주담대 신규 신청과 갈아타기(대환) 접수를 중단했다. 다만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면 수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비대면으로만 주담대를 취급하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같은 이유로 주담대 신청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금융권은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 직후에도 전산 시스템 반영을 이유로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10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를 점검하려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6억원)는 주택 시세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은행권은 주택가격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15억원 이하 6억원 ▲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사업 이주비 대출은 현행 기준을 유지해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된다.
또, 대출 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도 1.5%에서 3%로 두 배 인상된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실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미 일부 은행은 올해 배정된 대출 총량을 소진해 신규 취급이 어렵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RW)를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하기로 하면서 대출 여력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신규 주담대 규모는 올해보다 약 2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하락도 대출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고가주택(15억원 초과) 대출 한도는 추가로 더 낮아졌다.
한편, 6·27 대출 규제 이후 지난 9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1조1000억원으로 올해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