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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수도권 3만호 신규택지 또 발표…서리풀·과천지구 착공도 앞당겨 [10·15 부동산대책]

위지혜 기자(wee.jihae@mk.co.kr)기사입력 2025.10.15 15:48:25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9·7 공급 후속대책, 연내 발표 계획
LH 직접시행 방향 등 개혁안도 확정
수도권 3만가구 규모 신규택지 검토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방안도 1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노후청사·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선 ‘9·7 공급대책’에서 LH가 수도권 공공택지를 직접 개발해 2030년까지 7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에 땅을 파는 ‘택지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직접 시행’에 나서겠다며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개혁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로 서울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단지로 재건축하기 위한 9개 단지의 사업계획안을 발표하고 신축매입임대 7천호 모집공고도 낼 계획이다. 올해 분양물량 중 기분양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에 2만7000가구를 분양한다.
도심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계획), 송파구 위례업무지구(1000가구 계획) 용지는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통해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계획) 용지는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한다.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입지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공택지로 계획된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가구)와 과천 과천지구(1만가구)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주민보상·부지조성에 속도를 내고, 서리풀지구의 지구지정계획도 내년 6월에서 3월로 단축한다.
민간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등 후속법률 20여건을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외소음기준도 개선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 개선도 조속히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착공한 아파트에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대신 사주는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 대금시점도 준공후 6개월에서 준공전 6개월로 앞당긴다. 정비사업 보증·PF보증 확대를 위한 지침도 개정한다.
주택공급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정부, 지자체, LH·SH·GH 등으로 구성된 ‘주택공급점검 TF’ 회의를 정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진행 상황을 신속히 보고드려 공급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다만, 잇따른 규제에 정부의 공급대책은 일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9·7 대책의 후속법안으로 내놓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법안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이주 수요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기 신도시 중 분당에서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이주 단지 및 대책 마련인데, 이 같은 압박이 전국 정비사업장으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 수요를 총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재건축 소셜믹스’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LH 소유의 임대주택을 공개추첨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서리풀지구 등에서 집성촌·교회 반발이 극심해 토지 보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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