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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못할까봐 식겁했네”…부동산서류 온라인 발급 재개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기사입력 2025.10.10 08:49:48

거래신고 등 오후부터 서비스 재개
수수료 면제 방침은 이날부터 종료
불안하던 현장 곳곳에서도 안심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이 10일 오전 9시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8종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 오전 9시 재개된다.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 ‘정부24’에서 가능하다. 부동산 관련 정보 열람만 하는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가 운영하는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일사편리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 재개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 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던 방침은 이날 종료된다.

앞서 정부 전산망과 연계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하는 등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관련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당시 현장 곳곳에서는 불안감이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평소 신고 업무를 담당해 온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지 우려해서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면 실거래 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 발급까지 자동으로 이뤄지지만 현재 시스템 장애가 있는 만큼 확정일자가 제때 발급되지 않으면 임차인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현장에서는 불안함을 호소하는 중개사들이 꽤 있었다”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 직접 기관에 가서 신고를 처리하겠다는 중개사들도 많았는데 정상화가 되면서 다들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