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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내고 계약하러 달려 갔어요”…서울 아파트 막차 타느라 ‘발동동’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기사입력 2025.10.16 08:35:06

10·15 부동산대책에 시장 ‘패닉’
9·7 공급대책 한달 만의 추가규제
서울 전역∙경기 일부 규제지역으로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차등 적용



정부가 10·15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도 패닉에 빠진 모양새다. 대책이 예고됐던 14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등을 중심으로 매수자들의 막차 수요가 높아지면서 계약 하루 만에 거래 신고를 마친 사례도 확인됐다.


16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계약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중개업소에는 최근 며칠 사이에만 집을 보여달라는 매수자들의 문의와 진행 중인 계약을 마무리하려던 수요자들로 북새통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도 매수 문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어제도 집주인이 바로 1억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더라”며 “매수자가 나타나면 자꾸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서 계약이 불발되기도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서울 비규제지역에서는 지난 9월부터 이번 주까지 아파트 매매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아파트는 전용 59.9 ㎡는 지난 12일 15억8500만원에 계약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거래 신고가 됐다. 이달 2일 계약된 전용 84.82㎡도 직전 거래가보다 2000만원 높은 16억1000만원에 거래신고가 됐다.

규제지역에 지정되더라도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신고를 서둘렀다는 분석이다.

 

토허제 확대 이어 ‘선매수’ 수요 자극 지적도


전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간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일률적으로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해 고가일수록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설정됐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이 과열 양상을 지속하자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발표 당시 규제지역 확대 지정을 미루면서 한강벨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9·7대책에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예고하면서 ‘선매수’ 수요까지 가세하도록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