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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100가구 직접 임대·특별공급”…부산시, 해수부 직원 정주여건 지원 대책 발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09.04 17:22:25

1인당 월 400만원 정착지원금 등
각종 유인책도 제공




부산시가 올 연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 대해 4년간 관사 100가구를 직접 임차하는 등 이주·정착 대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주거 지원 대책’을 내놨다. 박 시장은 주거 공간 확보방안을 단기적인 이주를 위한 방안과 장기적인 영구 정착을 위한 공급 대책 등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인 이주방안으로는 350억원을 들여 가족 관사 100가구를 4년간 직접 임차한다. 4년이라는 임차 기간은 해수부가 본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임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이 4년간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을 통해 장기적인 주거 대책도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우선공급 후보지로 서부권 6개소, 중부권 2개소, 동부권 9개소 등 관내 총 17개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추후 결정될 신청사의 건립위치와 공급 시기를 고려해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공공 혹은 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 비율을 이주직원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원·가족 이주정착금 1인당 400만원 지급



주거 공간 확보 외에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직원과 가족에게 이주정착금으로 1인당 400만원씩을 지급하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해 직원 한 명당 매월 40만원의 정착 지원금도 준다. 초·중·고교 자녀에 장학금으로 1인당 일시금 150만원, 2년간 매월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에게는 2년간 매월 5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산으로 이주한 직원이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하면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이 지급되는 현행 지원금과 별개로 200만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여기에 해수부 직원이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등기 수수료도 각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대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 등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근무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생활터전 전체가 옮겨오는 대규모의 변화”라며 “부산시 차원에서 주거 안정장치를 마련해 이주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