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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주택 274㎡ 넘게 짓지 않는 이유 이거였네…고급주택 중과세 절묘하게 피하는 방법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09.03 15:39:03

현행 제도 매매가 낮아도
면적 기준 충족 땐 중과세 부과
면적 기준치보다 소폭 작게 설계
중과세 피한 고급 아파트도 많아




# 청담동 PH129의 경우 전용면적이 273.96㎡로, 복층형 공동주택 기준인 274㎡보다 0.04㎡ 작아 중과세를 피했다. 유명 연예인 거주 아파트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도 복층형 344.59㎡의 전용면적이 273.92㎡로, 기준보다 0.08㎡ 작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시장에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제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불평등과 ‘꼼수 설계’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고급주택의 기준은 연면적 245㎡(복층형 274㎡)를 초과하고, 동시에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2㎡ 이상, 연면적(주차장 제외) 331㎡를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나 수영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다.

고급주택에 분류되려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더한 10.8~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가액·면적 기준 조정” vs “신중한 접근 필요“



현행 제도는 매매가가 낮아도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중과세가 부과된다. 반면 일부 고급 아파트는 면적을 기준치보다 소폭 작게 설계해 중과세를 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액과 면적 기준 모두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동주택 고급주택 기준가액인 9억원은 현재의 물가상승과 한국의 경제발전을 반영하지 못하며, 면적기준 역시 지역별 토지 가치 차이를 무시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가액 기준 상향과 면적 기준의 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와 관련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됐다”며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0억원대에 이르는데 고급주택의 기준가액이 9억 원인 것은 맞지 않다. 취득세율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8% 중과세 대신 과세표준을 세분화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사치세’성격이 강한 만큼 지나친 완화는 신중해야 다는 의견도 있다. 기준 현실화 필요성에는 동감하면서도 과도한 조정은 취지를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