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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09.03 08:26:18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관련, 구·군과 ‘부동산중개업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동구로 해수부가 이전하며 발생할 수 있는 전월세 담합 행위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동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등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한다.
대상 업소는 동구 168곳, 영도구 122곳, 부산진구 887곳, 남구 564곳 등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초과 수수, 거짓 언행, 기만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 행위다. 전월세 계약 위반 사항과 등록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서 비치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계약 금액 일치 등을 살핀다.
적발된 업소는 증거 자료 확보 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대해서는 계도 없이 행정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