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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enero20@mk.co.kr)기사입력 2026.10.22 11:27:21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서울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 허가 신청은 96% 이상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도 전체 대상의 약 39%가 완료되지 않아 제도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 접수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63건이었다. 이 가운데 928건(96.4%)이 허가됐으며, 불허는 2건에 그쳤다. 신청 취하가 17건, 기타 처리는 16건이었다.
불허된 2건은 모두 서초구에서 접수된 미국 국적자의 신청이었다. 각각 기존 주택 처분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말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했다. 외국인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토지 면적 6㎡ 이상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후 서울 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다만 거래 감소가 허가 기준 강화에 따른 효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부동산시장 전반의 수요 위축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허가 이후다. 외국인이 실제로 주택에 입주해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점검 대상 732건 가운데 완료된 건수는 446건으로, 완료율은 60.9%였다. 나머지 286건(39.1%)은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자치구별 편차도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1개 구는 실거주 점검 완료율이 50%를 밑돌았다. 마포구는 점검 대상 16건 중 3건만 완료해 완료율이 18.8%에 그쳤다. 영등포구 역시 대상 16건 중 3건을 점검해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15건 중 3건을 완료해 20.0%, 서초구는 35건 중 8건을 완료해 22.9%였다.
반면 금천구는 점검 대상 71건, 강서구는 63건 모두 점검을 마쳤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점검 진행 상황에 큰 차이가 나타난 셈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중랑구에서 1건이 적발돼 해당 건에 이행명령이 내려졌다.
전 의원은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해서 투기성 거래가 제대로 차단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 단계뿐 아니라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점검이 지연되는 원인을 파악하고 허가 이후 실거주 의무 이행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