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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경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kj@mk.co.kr)기사입력 2026.10.21 08:26:11

올해 서울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1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원가량 늘었다.
21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납세대상자는 지난해 192만8292명에서 올해 198만5669명으로 5만7377명(3.0%) 늘었다. 납세자 수보다 세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지난해 약 145만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올랐다.
재산세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에 집중됐다. 올해 이들 지역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전년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8%에서 47.5%로 높아졌다.
강남3구의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가까웠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였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9만9000원이었다. 강남3구와의 격차는 지난해 약 6배에서 올해 6.7배로 벌어졌다. 강남3구의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난 반면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 4000억원을 넘었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늘었다.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04만원이었다.
자치구별 총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서초구(25.7%), 송파구(24.6%), 성동구(22.4%), 강남구(17.2%)가 뒤를 이었다.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