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간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날 오후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추진단은 2025년 상반기 서울·경기 일부 지역(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명·의왕·하남·남양주·구리·성남중원구와 수원장안·팔달·영통구를 추가해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10월 거래 신고분이다.
그 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 중 746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과도한 차입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 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례들이다.
실제 한 매수인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친 소유의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17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동일 평형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거래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외에도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99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191건, 중개보수 상한 초과 4건도 적발됐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건수도 1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매년 미등기 거래에 대한 점검도 병행했다.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0.12%)을 적발해 지자체에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5년 11월과 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 진행 중이다.또 집값 담합, 시세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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