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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재개발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 한번 내면 끝

임영신 기자(yeungim@mk.co.kr)기사입력 2026.04.07 11:15:12

서울시, 사업 단계별 내던 서식 일원화
입안 단계 1회 징구로 정비사업 통용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입안 요청 단계에서 최초 1회만 내면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 등 이후 모든 단계에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서식을 일원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표 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정비사업에서 토지·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때 권리행사를 한 명에게 위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문서다. 그동안 사업 단계 마다 서식이 달라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서를 각각 내야 했다.

이에 시는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통일 서식을 만들고, 공동소유자가 대표 소유자를 선임하고 정비사업 관련 모든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수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았다.

이 동의서로 추진위원회 승인·운영부터 조합설립인가·운영까지 해당 정비사업 전반에 효력이 인정된다.

새로 만들어진 서식은 정비사업 정보몽땅(cleanup.seoul.go.kr)에서 자치구, 추진주체, 주민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제출한 동의서는 내용에 변경이 없으면 종전 동의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정비사업 참여자는 추가 서류를 낼 필요가 없으며,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만 새 서식으로 다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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