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국토부는 지상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 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법적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지혜 기자 / 임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