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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때 등록임대에 영구 稅혜택 필요한가"

오수현 기자(so2218@mk.co.kr)기사입력 2026.02.09 18:07:08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할 것"이라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채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을 시장 매물로 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채(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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