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별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훈령으로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이 현장에서 제각각 적용되면서 허가 상담을 받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은 △연접 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실거주 목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주택 추가 취득 사유의 구체적 소명 △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리 계획 제출이다. 그러나 무엇을 ‘구체적 소명’으로 볼 것인지 세부 증빙자료를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아파트 내부 사진 요구, 매매의뢰서 제출 요구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에는 인력 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구청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연락해 구두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거쳐야 하는데 지역별로 담당자가 단 한 명뿐인 곳이 많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롭게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중 19곳은 담당자가 1명뿐이었다.
국토부는 인력 확대 지침을 통해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충원과 업무 숙지까지는 시일이 걸려 인력난을 혼란을 금세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국토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이 현재 2명뿐인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토허제가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난해 4월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허가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등기 시점 기준으로 부여하는 방식 등 세부 기준이 이때 정리됐다.
이번에는 당시 지침을 한층 촘촘히 하고 적용 범위를 넓혀 새롭게 지정된 경기 지역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1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후 추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토허제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거래에 차질에 생긴 곳에 대해서도 이번주 내로 지침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목동, 여의도 등 기존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지역들은 10·15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대책 이전에 거래가 시작된 지역들은 약정서를 쓰고 구청에 거래 허가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사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물건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질지에 대해 국토부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내로 결론을 내겠다”며 “규제지역 지정 전에 허가 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최대한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토허구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형태)가 시장 급등의 주요한 원인은 분명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장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넓게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토허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민간 프롭테크 업체 아실 통계를 기준로 보면 지난 3월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의 전세 매물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 전세 매물도 지난해 말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8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