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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기사입력 2025.09.30 08:57:52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복구가 더디면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 전산망과 연계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여전히 장애가 발생해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직접 관할 관청을 찾아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불가능하다며 전날 오전 9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관련법상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신고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령상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가 의무지만 정부는 이번 사고로 늦어진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남았다.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만 혹여 문제가 될까 봐 직접 발로 움직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전자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신고와 동시에 발급되는 확정일자도 지연될 수 있어 임차인 피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공지를 통해 “확정일자 발급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관계된 사항으로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상태다.
지난 28일에는 부동산 중개에 필요한 서류 열람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전날부터는 서비스가 차츰 정상 제공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을 소개할 때 등기상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이고, 재건축 지역에서는 매도인의 소유 기간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등기부등본 열람이 되지 않으니 거래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관련 서비스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분양주택 서비스도 일부 장애를 겪고 있다. 청약홈은 청약 신청과 분양 정보 조회는 가능하지만 세대 구성원 등록 확인, 주택 소유 조회,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 등 부가 기능은 중단된 상태다.
LH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으로 이를 이용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제출자가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파일 형태로 올리거나 우편·현장 제출하라고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중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이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이날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