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손동우 기자(aing@mk.co.kr), 김성훈 기자(kokkiri@mk.co.kr)기사입력 2025.09.30 09:03:56
국방부가 성남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을 통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
이를 통해 고도 제한이 완화되면서 분당 야탑·이매동 10여 개 단지와 성남 구도심 일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송파구 가락동·석촌동 일대 저층 주거지도 수혜가 예상된다.
국방부가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모두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이다.
우선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는 주택개발사업이 진행돼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했다.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했다.
또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했지만, 당시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성남 분당구 야탑동과 이매동 일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변경돼 고도제한 문제가 크게 해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을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대개 지반을 절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물 높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셈이다. 이 두 가지 조치가 더해지면서 기존 45m(15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던 분당 야탑·이매동 일대는 최대 154m(48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분당 야탑동과 이매동에서 고도제한 완화 수혜를 받는 단지는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10여 개 아파트 단지로 알려졌다.
성남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 재개발 대상지들도 기대가 높다. 이들 단지 역시 군공항 고도제한 때
문에 건물 높이를 올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현재 이 일대에는 5만여 가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탄천 지역과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헬리오시티 일부 22만5926㎡ 지역도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한편 1기 신도시 재건축 작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전체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모(母)펀드와 사업지구에 대출하는 자(子)펀드를 별도 조성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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