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한도 격차가 더 벌어진다. 수도권 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 미분양 사태 등을 감안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압박 수위를 높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대출 한도가 3~5% 줄어든다. 지방은 오는 12월까지 현행 수준을 이어간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3단계 DSR이 시행되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2단계보다 0.3%포인트 높은 1.5%포인트 가산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지방에서는 현행(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대출금리 4.2%, 원리금 균등상환)을 받는 경우 7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2000만원 줄어든 5억7400만원이 된다.
현재 정부는 작년 9월부터 스트레스 2단계 DSR을 시행하고 있다. 2단계 DSR에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이나 2금융권 주담대를 받을 때 수도권은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더해진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지만 규제 유지 정도로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대열 한국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없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외곽지역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집을 살 여력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와 같이 외곽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