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가 보라매동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아파트로 건립하는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봉천 1-1 구역은 관악구 내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다.
이 구역은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년 5월 본격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완료됐다.
봉천 1-1구역은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지하 4층~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가구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단지 인근에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당곡 초·중·고 학교가 인접해있다. 또 대상지로부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위치해있어 교통·편의 기반시설을 모두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기존 건물 철거, 입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봉천1-1구역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결실을 맺는 동시에 보라매동 일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해 관악구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