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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기회 준다더니…심사에 발목, 3개월째 ‘허세월’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05.14 11:31:06


정부가 지난 2월 무주택자에게만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는 제도 개선을 밝혔지만, 3개월이 넘도록 추진이 지지부진항 상황이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의 정당계약 이후 남는 잔여 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 없이도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와 2월 공식 발표를 통해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 요건도 추가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공식 발표 후 3개월이 넘도록 규개위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편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무순위 청약 자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제출했다.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은 정부가 규제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영향분석과 국토부의 자체 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만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규칙 개정안이 규개위에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아직 규개위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이달 하순쯤 규개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규개위(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 위원장)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25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이다.
규개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입법 예고 기간도 종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규제 강화로 연평균 352개 주택단지 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해 개입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년자면 누구나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청약이 가능하며 최근 무순위 청약에 대한 경쟁률이 급증함에 따라 소위 ‘로또 청약’으로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자격을 개선하려는 이유는 일부 무순위 청약에는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어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많게는 수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게는 수천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청약 조건이 강화되기 전에 나오는 분상제 지역의 무순위 단지들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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