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장애물 치우자
정부, 6년만에 등급 재산정
개발 막혔던 1·2 등급 산림
산림청과 협의땐 해제 가능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 숨통

정부가 내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환경평가등급을 6년 만에 다시 매긴다. 그동안 해제가 까다로웠던 일부 땅도 개발 가능성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손질한다. 수도권에서 주택을 지을 땅을 찾고 있는 정부가 그린벨트 활용의 걸림돌을 일부 걷어내는 것이어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속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2027년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을 갱신하면서 해제 관련 제도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적용되는 환경등급은 2020년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달라진 토지환경을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대목은 그동안 해제 검토가 까다로웠던 산림 관련 토지에 대한 규제 개선이다. 현재 그린벨트는 땅의 높이와 경사도, 농업·임업 적합성, 식물 분포, 수질 등 6가지 항목을 평가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눈다. 숫자가 낮을수록 보전가치가 높아 개발이 어렵다.
이 가운데 농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는 이 같은 별도의 협의 절차가 없어 해제 검토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임업적성도 1·2등급 토지도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협의 절차가 생긴다고 곧바로 그린벨트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경사도나 식물 분포 등 다른항목에서 보전가치가 높게 평가된 땅은 여전히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7만3000가구의 구체적인 입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등급 손질은 토지의 실제 환경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해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훼손지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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