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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프라법’ 닻 올렸다…5년마다 전략 기본계획 수립

손동우 기자(aing@mk.co.kr)기사입력 2026.04.08 14:32:30

송석준ㆍ손명수 의원 대표발의
국회 연구단체와 토목학회 준비
국가인프라위원회 신설 등 핵심




영국과 호주처럼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등 36인은 지난 6일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 국토인프라 혁신포럼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가 함께 마련한 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만들고 5년 단위의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인프라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들은 범부처 차원의 국가인프라 전략은 물론 투자 우선순위, 전략사업 지정·평가,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5년 단위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를 수립해 △교통·물류 △수자원·환경·방재 △에너지 △첨단산업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과 통합 수요·공급 전망, 투자 우선순위, 재정운용계획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경제 안보, 국민 안전, 미래 성장 기반 확충에 시급한 사업은 ‘전략사업’으로 지정해 추진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 해당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과 면제 특례를 부여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가인프라위원회가 매년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공고하면 예산당국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한다. 미반영시 서면으로 사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3년 주기로 인프라 성능·서비스 수준·안전성을 진단하는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부처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절돼 있던 인프라 정책을 하나의 국가전략 체계로 통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하고 효과적인 곳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대한민국 인프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손명수 의원은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한 이 법안을 통해 국가핵심 첨단산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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