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박소은 기자(park.soeun@mk.co.kr)기사입력 2026.04.06 11:03:28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자 698건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윈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85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698건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로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 159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3만7648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1126건을 포함해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6만1462건의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한 달 동안 995가구를 매입해 제도 도입 이후 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누적 매입 물량은 7649가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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