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를 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27일 이 대통령이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함께 1순위로 꼽히는 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할 경우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예컨대 양도차익이 5억원일 경우 80%를 공제하면 과표는 1억원으로 줄어들고, 적용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 1주택자들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절세하는 것이 주택 시장의 트렌드가 된 것이다.
장특공제는 이미 한 차례 개편을 거쳤다. 2020년까지는 보유 기간만 충족하면 최대 80%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최대 40%)와 거주(최대 40%) 요건을 분리했다.
이 대통령 발언대로 제도가 다시 손질될 경우 보유 요건은 사라지고 거주 요건만 남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사례에 한해서만 80%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계속하고 있어 장특공제율 자체가 깎이는 방안보다는 최대 공제율을 유지하면서 보유 요건을 없애는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0년 전 10억원에 산 주택을 40억원에 판 1주택자 A씨(2년 거주 가정)는 현재 장특공제율 48%를 적용받아 4억6676만원의 양도세를 내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 예상안에 따라 보유 요건이 없어지면 공제율이 16%로 내려가고 세금이 7억9940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손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