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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덕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yd@mk.co.kr)기사입력 2026.02.03 13:30:00

내 집을 장만하려던 ‘신혼 가장’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두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6·27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7000여만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주택 담보 대출 6억원으로 제한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