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김유신 기자(trust@mk.co.kr)기사입력 2025.07.21 11:10:17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지만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3건에 대해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인테리어업·사무실 등 ‘자기 경영’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확인되지 않는 2곳과 실거주 목적으로 허가받았지만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건에 대해 이행 명령 조치했다.
이행 명령 이후 3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매년 1회)이 부과되고, 고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금지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를 별도 접수해 조사한 뒤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강남언니’라는 닉네임의 이용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SNS를 통해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또 자치구, 국토교통부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운영 중이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횟수를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강남3구 중심 점검에서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늘려 운영 중이다.
점검 대상은 토지거래허가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확인 등으로 시장 과열과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사전 차단 목적의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당초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신뢰받는 부동산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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