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주택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618개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구는 개별 조합별로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등 조합 운영상의 부조리, 조합 가입 계약·시공 계약 등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 행위 일체를 점검한다.
특히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힘을 보탠다.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를 통해 조합과 시공사, 조합과 대행사 등 계약 과정이나 조합 탈퇴·환불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점검한다.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는 등 분쟁 원인을 조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 점검과 합동 특별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된다.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를 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의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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