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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이상거래 꼼짝마” 합동점검 서울 전역으로

서진우 기자(jwsuh@mk.co.kr)기사입력 2025.07.03 11:21:09

경기 과천·성남 분당도 점검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할 계획
사업자대출 주택 구입도 차단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진 틈을 타 아파트 이상 거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속 고삐를 죄고 나섰다.

3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진행 중인 합동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계 기관 합동 현장 점검은 서울 지역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6월 말 기준)에서 진행돼 왔다. 현장 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하고 있다.

여기서 나아가 국토부는 향후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우선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 자료의 제출 여부를 점검하고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 자료를 비교하는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해명 자료로 검증시킬 계획이다.

LTV 등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 대출도 집중 단속한다.

또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해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사후이용의무 이행 여부 현장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땐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 신고가 거래, 일정 금액 이상 법인 명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 조사해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을 자세히 검증하기로 했다.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 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 기관 합동 현장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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