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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대출 제한’ 끝이 아니다?…토허제 확대 등 추가 규제 나올까

이하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may@mk.co.kr)기사입력 2025.07.02 12:56:12

마포·성동 토허제 지정 카드 거론




6.27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주택 수요 억제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지키도록 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 수요도 차단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600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8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한 셈이다.

1주택자가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불장’을 자극해온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시장이 일시 냉각될 수는 있겠으나 치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절벽을 단기간 내 해소할 수 없는 만큼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지면 집값이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북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가능성과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대란’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허제 추가 지정 지역으로는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마포구와 성동구 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성동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99%, 마포구는 0.98% 올랐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이 신규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율이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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