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차 에너지(수력·화력·원자력 등)로 얻는 전기를 줄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전력 사용을 늘려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새로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이나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충족하면 된다. 성능 기준에 따르는 건 성능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최종 달성해야 할 에너지 절감 효과나 기능적 성능만 정해두고 그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시방 기준은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릴지 구체적인 절차를 미리 정해두는 형태다.
성능 기준의 경우 단위면적 1㎡당 1차 에너지에 따른 전기를 연간 100㎾h 미만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쓴다. 공공 건물의 경우 지난 2023년부터 ZEB 5등급 수준의 인증이 의무화돼 1차 에너지 전기를 연간 90㎾h 미만으로 사용해 왔다. 1㎾h은 냉장고 15시간, LED TV 5~8시간, 에어컨 40~9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시방 기준도 성능 기준과 유사한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목별 에너지 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창의 단열재 등급과 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된다. 단위면적 1㎡당 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줄어든다. 또 신재생 에너지 설계 점수가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 기준은 이달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측은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한 가구당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며 “추가 공사비는 5~6년이면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주택 건설 비용이 130만원 정도 추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민간업계 입장은 다르다. 국토부 예상치의 2배는 넘을 것이라고 본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정상 아파트 벽면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옥상 태양광 설치 때보다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며 “적어도 (84㎡ 기준) 260만~27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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