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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기사입력 2025.06.16 09:44:02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별도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해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앞서 시는 이달 초 국토부에 공문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상호주의 의무화를 포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는 강구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그런 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초입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