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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으면 참아주세요”…무순위 청약 ‘줍줍’ 이제 무주택자만 가능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기사입력 2025.06.16 09:18:40

무순위 청약 2년 만에 개편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 작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에 위치한 ‘동탄역 롯데캐슬(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4억8200만원(2017년 수준)으로, 당시 같은 면적대 실거래가인 16억2000만원보다 11억원이 낮았다. 결국 청약자가 294만4780명이 몰렸고, 홈페이지는 마비됐다.
이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가점 없이도 청약할 수 있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이라고 불렸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가구 무순위 청약에 294만명이 몰려 청약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일으킨 경기 동탄 ‘로또 청약’ 광풍이 계기가 됐다. 당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계약 취소나 해지된 물량에 한해 청약을 재접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자격 미달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례로 발생한 잔여 가구가 청약 대상이다. 청약통장 유무나 거주지, 보유 주택에 관계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장이 얼어붙고 2023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면서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분양가가 주변 단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가 청약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로또 청약’ 광풍으로 이어졌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졌다.

무순위 청약 과열 양상을 두고볼 수 없었던 정부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도록 규제했다. 다만 신청자의 거주지 요건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미분양 우려가 큰 지방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청약을 허용할 수 있다. 또 과열 양상을 빚는 일부 수도권에서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요건을 제한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장에서 로또 청약 열풍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청약자격 제한이 지나치다는 볼만도 나온다. 이와 관련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청약제도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입장이다.

한편, 무순위 청약 자격 제한 첫 적용 사례가 2023년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사업 주체 간 무순위 청약 시행 시기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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