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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기사입력 2026.07.22 14:04:37

서울 공시가격 급등이 촉발한 보유세 부담이 금융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종부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는 대출 상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문의가 급증하면서다.
22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들의 문의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대출상담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7% 상승하며 전국 평균(9.16%)의 두 배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강남3구는 집값 상승률이 2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만큼 공시가가 뛰는 만큼 자연스럽게 세 부담도 늘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달 말 공개 예정된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체계 정비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고있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는 동시에 세율을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산세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2009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제도 개편의 명분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세 부담 증가가 일부 고가주택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보유세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집주인이 이를 매매가격이나 임대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따라서 세 부담 증가의 영향이 전세가나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세 조정 없는 보유세 개편이 과세 체계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정책 방향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정상화로 요약되지만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설계되지 못한 채 보유 단계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경우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격 경직성 확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양도세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면서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